교통자문위원회 회칙

제1조: 명칭
1. 본 회의 명칭은 교통자문 위원회라 칭한다.

 

제2조: 본회의 목적
1. 본 회는 지역사회 봉사와 발전에 기여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 정신을 바탕으로 경조사 및 기타 행사 참여와 미덕의 배양함을 목적으로 한다.

 

제3조: 회원 정원
1. 본 회의 회원 정원은 60명을 기준으로 한다.

 

제4조: 임원의 구성

  • 위원장 1명
  • 고문(제한없음)
  • 감사 2명
  • 사무국장 1명
  • 재무국장 1명
  • 부윈원장 4명

 

제5조: 임원의 임기
1.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2. 본회 회원 다수의 찬성이 있을 시 연임할 수 있다.
3. 본회 임원으로 선출된 임원은 임기동안 앞서 봉사하는 자세와 맡은바 책임을 다한다.

 

제6조: 회원의 의무와 제명
1. 전 회원은 출석 의무와 재정 의무를 다해야 한다.
2. 월례회 연속 3회 불참시 또는 년 6회 불참시 제명함을 원칙으로 한다.
3. 단, 부득이한 사정이 입증되면 회비를 완납할 경우 예외로 인정한다.

 

제7조: 월례회의 날짜
1. 본회 모임은 매월 둘째주 월요일로 정한다.
2. 단, 부득이한 경우 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.
3. 장소 및 시간은 위원장과 사무국장이 결정 후 통보한다.

 

제8조: 신입회원 입회절차
1. 신입회원 가입시 임원회의를 소집 표결하여 임원단 전원 찬성 후 승인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.
2. 신입회원 가입시 입회비 일금 일백만원(₩1,000,000)으로 정한다.

 

제9조: 매월 회비
1. 회비는 년 일금 일백만원(₩1,000,000)으로 하며 분할 납부 할수 있다.
2. 납부한 입회비 및 회비는 탈퇴 또는 제명시 반환하지 아니한다.
3. 각종 행사시 재정부족으로 집행이 어려울 경우 전회원에게 찬조금을 모금할 수 있다.

 

제10조: 애·경사
1. 애·경사시 전 회원의 참석을 원칙으로 한다.
2. 애사시 경찰서장님 조화 1점, 본회 조화 1점
3. 경사시 경찰서장님 화환 1점, 본회 화환 1점
4. 대상 범위는 양가 부모 및 자녀로 한다.
5. 경조금은 개별 직접 전달한다.

 

제11조: 회칙외 규정
1. 본 회의 회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하며 그 외 특수한 사항은 임원단 회의 결정에 따른다.

 

제12조: 기타사항
1. 기타 결정하지 않은 사항은 임원단회에서 결정한다.
2. 애·경사 연락은 사무국장에게 연락한다.

 

제13조: 부칙
1. 신입회원 가입시 사업하시는 대표만 가입하기로 한다.(회사 종업원은 가입불가)
2. 신입회원 가입시 식당, 꽃집 업종은 가입 불가한다.
3. 신입회원 가입시 중복 업종은 기존 동일 업종 회원의 동의하에 결정한다.